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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일기

농업경영체 등록 어떻게 하나

by 가자유성농장으로 2009. 2. 5.
농업경영체 등록 어떻게 하나
 
신청서 작성한 뒤 농관원 출장소에 제출

맞춤형농정의 기본 틀이 될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예비신청에 이어 본신청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부터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본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본신청에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예비신청을 받은 결과 올해 1월30일 현재 전체 농가 123만가구 중 83만가구가 예비등록을 마쳤다. 본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란 무엇인가.

▶농업경영정보, 즉 누가 어떤 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등을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
다. 농가의 인력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각종 인증정보 등을 등록하
고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등록하면 무엇이 좋은가.

▶다양한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농가별 경영여건을 정확히 파악한 뒤 각 유형에 맞는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앞으로 도입할 ‘농가 단위 소득안정제’ 등을 포함해 농림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어떻게 되나.

▶1,000㎡(303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단순히 농촌주택에 딸린 농지를 갖고 있는 비농업인은 대상이 아니다.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등록 대상이다. 다만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전체 농지를 남에게 빌려주고 농업경영에 참여치 않는다면 농업경영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등록 대상이 될 수 없다.

-등록 절차는.

▶농가별로 배부된 예비신청서를 기재해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농관원에서 전산처리 후 본신청서를 보내준다.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농관원 출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예비신청과 본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

▶예비신청 단계를 거치는 이유는 농업인들이 농지나 축사의 지번 등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농업인이 관련 정보를 잘 알고 있다면 예비신청서와 본신청서(또는 통합신청서)를 일괄 작성해서 등록기관에 제출해도 된다.

-대리등록이 가능한가.

▶등록은 경영주 본인이 작성·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은 농관원 직원, 지자체 공무원, 마을 이장, 현지조사원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경영주 본인이 직접 제출하기 어려우면 관련 공무원이나 마을 이장 등을 통해 등록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나.

▶경영주의 결정에 따라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정책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농산물 생산을 않고 전처리·가공·유통만 하는 농업법인도 등록이 가능한가.

▶등록 대상이 아니다. 등록 대상 농업법인은 농지·축사 등의 생산수단을 이용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법인이다.

-임금 농업인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에 해당되는데 경영체 등록이 안되는 이유는.

▶임금 농업인은 농업인 자격은 되지만 경영의 주체가 아니므로 등록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부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가.

▶배우자가 농업경영체의 의사결정 주체인 경영주라면 가능하다.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향후 고령농 구조조정 자료로 쓰일 우려가 있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근본 취지는 농가 유형에 따른 지원프로그램을 달리해 맞춤형 농정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등록된 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된다.
 
☎031-463-1556.
 
 
<농민신문 2009.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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